[Studies]/__공개 토론회

02. Planning_웹접근성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가져온 웹환경의 변화 (2013. 07. 28)

헬스플랜컴퍼니 2013. 8. 11. 02:43


 


 

 

지난 7월 28일. 웹접근성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가져온 웹환경의 변화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웹 개발 회사에 자아암깐 몸담았던 저로서는 조금 과한 주제가 아니었던가 싶었습니다만, 토론 멤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이하는 발표 내용을 블로그에 맞게 편집해서 새로이 올린 것입니다.

 







"웹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참고)



지난 2013년 4월 11일 확대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이하 장차법) 웹접근성에도 확대 적용되어 현재 대형 포털 및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 혹은 3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되니, 안하고 싶어도 안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웹접근성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장차법 관련 이슈들이 새로이 적용되어 기존 웹을 만드는 환경과 많이 달라져 새로운 스터디가 필요해졌다.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본인이 참고한 책은 위의 책이고, 이외에도 많은 사이트들에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웹접근성 연구소 http://www.wah.or.kr/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http://www.kwacc.or.kr/


 

본론으로 돌아와서 웹접근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인식의 용이성: 시청각 제한 없는 정보 인식 보장

운용의 용이성: 개채간 이동 및 운용의 보장

이해의 용이성: 컨텐츠의 쉬운 이해 보장

견고성: 기술의 무관한 이용보장.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대체 텍스트나, 자막, 소리등으로 제공해야 하며, 논리나 구조의 혼란 없이 정보가 배치 되고, 장애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의 사진처럼 일반인이 평상시 불편함 없이 지나가는 계단을 개선해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편하게 환경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다. 사실상 웹접근성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웹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은 어떨까?



장애인 차별법이 시행되고 예전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웹을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져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숙히 살펴보면 몇가지 불편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지금의 웹환경을 만드는 주요 인력들 - 디자이너/개발자/기획자가 앞서 이야기한 웹 접근성의 여러 원리들을 깊이 이해하여 웹환경을 구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꼼꼼히 따지며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마주하는 환경이 이렇다보니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한 결정과 시행이지 않았나 하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게다가 원대한 포부와 달리 장애인의 웹 이용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해 장차법의 애매한 기준은 '빛좋은 개살구'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보다 많은 연구와 데이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에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쌓인 데이터터에 근거해야만 장애인 차별법은 보다 실효성있는 기준과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것이다.

높아진 사용자들의 눈도 문제다. 장차법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플래시, 팝업, 디자인 요소등이 배재되어 무미건조해진 웹사이트는 클라이언트/대행사/소비자들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웹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교육의 부족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만드는 이나 사용하는 이들조차 그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듯 분명히 시행되어야하고 좋은 취지로 '개선된 웹환경'을 제공하자는 장차법과 웹접근성은 그 초기부터 정체를 겪고 있다.

어쩌면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하니. 하지만 조금더 명확한 기준과 준비를 가지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적용되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웹접근성과 함께 발전해나가는 웹환경을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한다. 





 

이후 대화 내용은 이렇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고, 제도적 뒷받침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웹 환경 상에서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웹접근성을 적용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 정책 또한 특정 환경에서 장애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고, 그 결과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 벌금이나 법규제 등의 강제적 규제는 당장에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법안의 촛점을 흐리고, 부정적 의견의 득세로 인한 업계 자체의 자발적 변화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날아다니는 파스타가 되어선 안된다."

-> 웹 접근성이 통용되는 환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 평등이냐 배려냐? 웹 접근성을 위해서 모든 사이트가 획일화 되어질수도 있지 않나? 추가적인 배려와 도구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웹접근성+미적인 조화, 그리고 공공재로써의 웹. 유니버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 포털 및 관공서와 은행 등,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는 이러한 원칙이 확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비단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동조 할 수 있는, 범용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더 이상 웹을 개인의 공간이나 어느 한 특수집단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환경'이라는 인식을 넓혀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웹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에 대한 결론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있게 탐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적어도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가져 많은 이슈, 사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